일상

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, 금리, 기간 알아보기

Jellylover 2024. 11. 18. 21:17
반응형

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ㅠㅠ 어느덧 벌써 영하라는 ...

이런 날은 따뜻한 커피마시면서 집에 있는게 최고인 것 같아요! 물론 저는 일하러 나와있지만요 ㅎㅎ 

 

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!

 

레츠고!!

 


 

1. 청년도약계좌란? 

 

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전용 적금 상품이에요~

 

매달 내는 돈과 정부기여금을 합쳐서 다달이 최대 70만원씩 저축해서 5년 후 5,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적금이라고 합니다.

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내는 돈은 4200만원인데 (700,000 x 12 x 5) 정부에서 800만원이나 보태준다니 이득이 아닐 수 없네요 ㅎㅎ 

 

2. 가입 대상 및 요건

 

  • 가입 기간: 2023년 6월 15일 ~ 2024년 12월 31일 
  • 가입대상: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 
    • 만 19세 ~ 만 34세 청년
    • 개인소득요건,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    •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
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만이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 

 

위에서의 개인소득요건으로는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 

총 급여가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,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있다고 합니다. 

 

가구소득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여야 합니다. 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% 컷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. 

금번 중위소득 250%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. 

 

가구원 수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
중위소득 250% (연) 62,336,760 103,684,650 133,044,383 162,028,920

 

 

3. 중도해지

 

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것저것 돈이 나갈 일이 많으니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, 이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헤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 

 

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, 

 

생애최초주택구입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자의 폐업,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혼인, 출산 등에는 예외를 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~

 

4. 신청방법

 
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다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ⓑ 가장 앞에 있는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를 클릭하여, 휴대폰 인증을 마치고 정보를 기입합니다.

 

ⓒ 이후 가구원들의 동의를 얻고 기다리다보면 결과가 나옵니다. 제 경험으로는 한달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!

 

ⓓ 심사가 마무리되면 납입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. 

 


제가 가입하려고 찾아봤다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올립니다 ㅎㅎ

 

요즘 예적금 금리가 다 낮아져서 넣을만한 적금이 없는 상황이라, 안정적으로 모아나가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조건이 된다고 해볼 만한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어요!

 

올해 12월까지가 마무리라고 하니, 관심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~

 

오늘은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! 모두 쌀쌀한 날씨에 감기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요~~

 

 

반응형